우리집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내진설계 여부 확인하기
‘건축공간연구원’은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이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1988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7년까지 5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 의무 규정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
- 건축공간연구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우리집 내진설계 조회 사이트(링크)에 접속합니다.
- 아래로 스크롤하여 ‘이용절차에 관한 동의’, ‘운용내용에 관한 동의’를 모두 체크한 후, 우측 하단에 있는 [동의함] 버튼을 누릅니다.
2) 내진 설계 적용 여부를 확인할 주소 입력
-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간편조회 서비스 화면이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에 터치하면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주소 검색 새창이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된 목록에서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주택(건물)을 선택합니다.
3) 내진 설계 적용 여부 확인하기
- 아파트인 경우, 아래 처럼 ‘동’을 선택하는 선택박스가 추가로 나타납니다. 주소를 입력 및 선택하면 바로 하단에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 결과’가 표시됩니다.
-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 건축물은 위와 같이 표시됩니다.
- 만약 내진설계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결과가 표시됩니다. 정확하게 해당 건축물에 내진 설계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내진 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허가받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진설계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진에 대비한 관심이나 내진과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이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의 경우,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아래처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건축물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건축 허가일자 정보가 없거나 잘못 입력되어 내진설계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시기에 지어진 건물인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참고 사항
- 해당 서비스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며, 상업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서는 내진설계 의무 규정 적용 여부 외에도 해당 건축물의 ‘대장 정보’와 ‘법령 개정 시점별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기준’ 그리고 ‘지진구역 내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내진설계 의무 규정 개정차수 별 정보
-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년도는 1988년이며, 2017년까지 5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개정차수 |
시행년도 |
건축허가일 |
층수 및 |
높이 |
제정 |
1988년 |
1988년 8월 25일 |
6층 이상, |
– |
1차 |
1996년 |
1996년 1월 6일 |
6층 이상, |
– |
2차 |
2005년 |
2005년 7월 18일 |
3층 이상, |
– |
3차 |
2009년 |
2009년 7월 16일 |
3층 이상, |
13m 이상 |
4차 |
2015년 |
2015년 9월 22일 |
3층 이상, |
13m 이상 |
5차 |
2017년 |
2017년 2월 4일 |
2층 이상, |
13m 이상 |